이는 지난 26일 국무호의에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미리 점검하라"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27일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취약계층 지원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취약계층의 난방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인 쪽방주민 2800여명에게 월 8만5000원 안의 범위에서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하고,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수급가구 중 한 부모 세대, 소년소녀세대 1만8500가구에 대해서 각각 31만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겨울철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미납자에 대한 공급제한도 풀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 생활가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납 시 단전하는 대신 전기사용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전류제한기 용량을 기존 220W에서 660W로 3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를 적용하는 기간도 기존 3개월(12∼2월)에서 5개월(11~3월)로 연장한다.
도시가스의 경우,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동절기(10~5월) 사용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중단을 유예하기로 했다.
방학 중 아동ㆍ청소년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에서 오전ㆍ오후로 늘리고, 이에 따라 난방비도 1군데에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제도'를 도입해 갑작스러운 수급 중단 조치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계위험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수급중지 대상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등 취약가구에 대해 내년 10월 맞춤형 개별급여가 도입될 때까지 수급권이 유지된다.
또한 설 직전에는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해 47개 노동관서에 체불전담반을 구성, 3주간 집중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동절기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아동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시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선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정비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우선 취약계층의 난방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인 쪽방주민 2800여명에게 월 8만5000원 안의 범위에서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하고,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수급가구 중 한 부모 세대, 소년소녀세대 1만8500가구에 대해서 각각 31만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겨울철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미납자에 대한 공급제한도 풀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 생활가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납 시 단전하는 대신 전기사용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전류제한기 용량을 기존 220W에서 660W로 3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를 적용하는 기간도 기존 3개월(12∼2월)에서 5개월(11~3월)로 연장한다.
도시가스의 경우,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동절기(10~5월) 사용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중단을 유예하기로 했다.
방학 중 아동ㆍ청소년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에서 오전ㆍ오후로 늘리고, 이에 따라 난방비도 1군데에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제도'를 도입해 갑작스러운 수급 중단 조치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계위험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수급중지 대상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등 취약가구에 대해 내년 10월 맞춤형 개별급여가 도입될 때까지 수급권이 유지된다.
또한 설 직전에는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해 47개 노동관서에 체불전담반을 구성, 3주간 집중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동절기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아동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시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선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정비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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