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28일 오전 조이제(53)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28일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6월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열람한 것으로 보고 열람경위와 개인정보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상대로 누구의 부탁을 받았는지와 개인정보를 어디로 전달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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