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은 '경기도 오염총량기본계획'의 단위유역별 오염부하량를 준수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의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 목표수질을 설정한 이후 이를 달성,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BOD5, T-P)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선진화 등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만큼 남양주시에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에도 문제가 없도록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오는 18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행계획안을 공람해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관리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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