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팜한농은 지난달 28일 대법원 민사2부 심의로 열린 참외 품종보호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경쟁사인 농우바이오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농우바이오의 소송 제기로 시작됐던 참외 종자 소송이 일단락됐다.
농우바이오는 동부팜한농의 '칠성꿀참외' 종자가 자사의 '오복꿀참외' 종자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품종보호권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으로 서류심사와 2년간의 재배심사를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 취득할 수 있다.
2010년 9월 1심에서는 농우바이오가 일부 승소했으나 2011년 12월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동부팜한농이 승소했으며 이번 대법원에서도 승소하게 됐다.
법원은 "칠성꿀참외가 오복꿀참외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법령에 규정된 품종 구별 방법인 재배시험 결과를 놓고 볼 때 두 품종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동부팜한농 관계자는 "칠성꿀참외는 참외 주산지인 경북 성주지역에서 인기가 있었던 제품인데 지난 3년여 가량 판매금지 가처분을 받는 등 자사는 물론 농가의 손해도 막심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칠성꿀참외의 기술력과 명예가 회복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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