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민주화 후속탄…"과징금 감경 깐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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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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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감경항목·비율 대폭 축소…외부 전문가 설치

  • 과징금 내년 3분기부터 '고시·지침 강화'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깎아주기가 깐깐해진다. 또 심사관의 무혐의·경고 조치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구성하는 등 법 투명성을 확보한 경제민주화 입법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에 대한 관련 고시·지침을 이같이 제·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 외부전문가 사전검토…과징금 산정 대폭 정비

먼저 공정위는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집단을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심사관 권한의 사건은 ‘시민심사위원회’가 설치돼 외부전문가의 사전검토가 진행된다.

시민심사위원회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가동되며 공정위 심사관이 무혐의나 경고조치 등을 내린 사건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감경 항목·비율 축소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시 재량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이달 중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개정된 고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폭 정비되는 과징금 가중·감경 사유와 감경비율을 보면 가중 대상은 현행 3년간 3회이상·벌점 5점 이상에서 2회 이상·3점 이상으로 확대했다. 자료제출 명령 위반 시 가중(5~20%) 규정도 신설했다. 총 9개 감경사유 중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등급에 대한 감경(10~20%), 법위반 계약이나 관행의 불이행(10% 이내), 기타 다른 감경사유에 준하는 사유(10% 이내) 등은 폐지한다.

이 밖에 감경비율과 부담능력 관련 감경도 대폭 축소하는 등 인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과징금 산정 과정상 가중·감경 사유와 감경비율 대폭 정비>


◇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고시·지침 ‘다듬질’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 간 기존거래와 다른 별도의 거래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유용행위를 계약성립과 무관하게 법 적용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대기업이 경영 적자를 이유로 판매실적이 좋은 품목의 납품업체에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보호대상 기술자료의 경우는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를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보·자료는 하도급 관련 제품이나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가 적힌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원재료 성분표 등이다.

전체 업계가 알고 있는 세부사항도 비공개 상태로 유출돼 다른 사업자의 생산·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기술유용행위 사례는 거래개시 전·거래과정·거래 종료 후 등 거래단계별로 구분해 보완키로 했다.

수급사업자와 거래 종료 후에도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생산해서도 안 된다.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한 정당 대가에 대해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기술에 대해 근접한 시기에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지급되는 대가(신규기술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에서 평가한 대가)’로 규정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기술유용 및 부당 단가인하·발주취소·반품 관련 구체적 법위반 사례를 알기 쉽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 갑·을 간 거래질서 확립

아울러 공정위는 본사·대리점간 구입강제·이익제공 강요·불이익 제공·주문내역 변조 등 주요 불공정행위 양태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구입강제는 이른바 밀어내기로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다. 비인기상품 등을 할당해 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다.

판매업자(대리점)에게 판촉행사 비용·인건비 부담·기부금 강요를 해서도 안 된다. 계약기간 중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 조건도 불이익 제공으로 처벌 받는다. 판매업자(대리점)가 주문한 제품명·수량 등 내역을 변조하거나 주문내역 확인 요청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올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이 경제현실에 맞게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도급지침·과징금·특정재판매거래 등 고시·지침을 제·개정한다”며 “시민심사위원회 설치 등 법집행의 투명성과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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