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의 이번 법안발의는 이른바 '종북 혐의'로 구속 혹은 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및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 법안 성격으로 보인다. '제2의 이석기 방지법'인 셈이다.
현행법은 사면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헌정질서 파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과 감형, 복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 2003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복역하던 중 그 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가 2005년에 특별복권됐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법은 조국의 광복과 정부수립에 맞춰 각 감옥에 수감됐던 죄수를 사면해 광복의 기쁨을 같이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라면서 "'광복된 조국'을 부정하고 뒤흔드는 사람까지 사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수호 차원에서 '국체(國體) 위해자'에 대해서는 사면법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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