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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청양군수 뇌물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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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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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이석화(67) 충남 청양군수가 지역 공사 수의계약 대가로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군수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공주구치소에 입감돼 있던 이 군수는 이 상태에서 계속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 수사 후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들 공무원 2명에 대한 속행 공판은 오는 6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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