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군수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공주구치소에 입감돼 있던 이 군수는 이 상태에서 계속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 수사 후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들 공무원 2명에 대한 속행 공판은 오는 6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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