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정금전신탁 업무 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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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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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 설명의무 강화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 앞으로 증권사나 보험사가 고객의 특정금전신탁(이하 특금)에 계열사 회사채ㆍ기업어음(CP)을 편입하려면 다른 상품과 비교해 설명해주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금은 저금리·저성장 기조 등으로 맞춤식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탁고가 지난 2010년 123조원에서 올해 9월 말 223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펀드 등의 상품과 유사하게 판매ㆍ운용되면서 업무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특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상품 설명 의무를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서의 교부 의무화(금투업규정 개정)에 따라 특금 편입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특성,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 내용을 구체화했다. 상품설명서 표준안도 제시했다.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원본손실 가능성 및 투자자 책임에 관한 유의사항을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했다.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ㆍCP 편입하려면 다른 투자적격등급 회사채ㆍCP 등과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에 대해 비교 설명하는 것도 의무화됐다.

또한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등으로 투자되는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원칙을 적용해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도록 했다.

파생상품등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 권유시 투자권유자문인력(파생상품투자상담사) 사용도 2015년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신탁업자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등을 통해 수익권 양도 또는 신탁계약을 포괄 이전하는 자전거래가 금지되며 준법감시부서가 매월 1회 이상 자전거래 현황을 감시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금융투자협회가 각 신탁업자에 통보하여 내규 등에 반영 및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향후 모범규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추가 고려사항 및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사항은 금융위, 금감원 및 협회(업계 포함) 등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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