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4일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정상화,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가 재가동될 예정이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률안은 연내에 합의해 처리하고, 민생 관련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키로 했다.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법률안 처리 권한을 갖게 된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특위의 경우 법률안 심의와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는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등을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하기로 했다.
정보기관의 불법감청 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도 특위의 연내 우선 입법 사항, 또는 처리 사항으로 명시됐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핵심 사항은 연내 처리하되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 및 해외·대북정보능력 관련 사항은 내년 2월 말까지 특위에서 논의키로 한 것이다.
정치개혁특위에 대해서는 활동시한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두 특위의 구성안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합의는 팽팽히 맞서던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문제는 “시기와 범위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는 수준에서 절충됐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특위의 입법권 부여와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방안의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작지 않아 특위 운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검 도입 여부도 ‘논의한다’는 합의 문구를 가지고 언제든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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