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 개선해 중소 화장품 기업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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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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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행 수입 화장품 품질검사 등 내용 개선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정부가 중소 화장품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 화장품 기업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 및 병행수입 화장품 품질검사 요건을 합리화 하는 내용의 '화장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개선 △병행 수입 화장품의 품질검사 요건 합리화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검사 위탁기관 관리ㆍ감독 적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제조판매관리자의 경우,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 학사가 아니어도 관련분야 석사나 박사 학위 취득 시 제조판매 관리자로 일할 수 있다.

병행 수입화장품의 경우 수입의 횟수와 관계 없이 제조단위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동일 제조단위 제품을 소량씩 여러번 수입하는 경우에도 매번 품질검사를 실시해왔다.

또 제조판매업자가 품질검사를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같은 공인 기관에 위탁 시,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규모 화장품 기업이 활성화되고, 수입 화장품 가격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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