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대책 모든 기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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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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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 중점관리기관 우선 관리 대상일 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일부 과다 부채와 방만경영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전체 295개 공공기관에 모두 적용되며 평가 시기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정상화대책에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20개를 지정한 것은 방만경영이 상대적으로 큰 기관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의미”라며 “다른 모든 공공기관도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중점관리기관은 방만경영에 대한 정상화계획을 내년 1월 말까지 제출하고 계획 추진을 3분기 말에 평가 받게 된다. 다른 기관은 1분기 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제출하고 2015년에 평가를 받는다.

한편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임원보수 삭감 등 정상화대책 내용이 예산편성지침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 정상화대책과 같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예년보다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예산편성지침은 총인건비, 경상경비 등 개별 공공기관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이라며 “통상적으로 매년 11월 말까지 공운위 의결을 통해 시달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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