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캠코 상대 손해배상소송 ‘원고 일부 승’ 판결로 546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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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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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승소시 재무구조 개선 탄력 받을 듯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금호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한 대우건설 인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546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금호산업 등 23개)이 캠코 등 9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이하 채권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제32민사부에 따르면 금호산업 등 7개 회사가 캠코, 우리은행, 현대카드, 서울보증보험, 신한은행, 케이알앤씨,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등 8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으로 판결했다.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지난 2006년 11월 대우건설 주식 72.1%(2446억주)를 매입했다. 매입 후 우발채무가 발생하자 금호산업은 5년여간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실패해 지난 2011년 12월2일 손해배상을 청구를 진행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지난 10월 출자전환 및 KoFC PEF 지분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 작업은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 승소판결로 더욱 탄력을 받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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