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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문제 없어… 등급결정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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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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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 오류 여부를 두고 법원이 "정답 결정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6일 올해 대입 수능을 본 수험생 57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등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16일 각각 원고 패소 판결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험생의 등급결정은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문항과 관련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문이 명백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지문이라 해도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답을 선택하지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로 평가원이 정한 답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다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천씨 등 수험생 38명은 지난달 29일 평가원과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정답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답 결정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같은 달 18일 외부 전문가 의견조회, 이의심사실무위원회와 이의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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