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의 A 과장은 2007년 11월 협력회사 임원으로부터 해당 회사 주식에 대한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받아 1억700만원 매매차익을 얻었다.
A 과장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협력회사 대표 B씨에게 주식 매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 1천만원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이후 B씨는 2009년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신월성 1,2호기 관리에 쓰일 CCTV와 방송시스템 구축공사를 수주한 후 2011년 3월까지 총4회에 걸쳐 A 과장에게 2천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A 과장의 비리행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 비리에 연루된 업체들을 계속 협력 대상으로 두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수원은 또 원전 기자재에 대한 구매규격서를 작성할 때 기준 미달 기자재가 납품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과 시험요건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과거의 규격서를 그대로 쓰면서 세부사항도 명시하지 않아 불량부품이 납품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납품업체 부품에 대해 품질검사에서도 현장 입회가 필요한 검사에서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0∼2012년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가동 원전부품 계약 중 입회가 필요한 경우는 15건이었으나 실제로는 5건에 대해서만 입회 검사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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