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 65세 이상 인구 25,027명 중 독거노인은 6,348명(25%)으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독거노인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며, 독거노인은 가족의 부양부담으로 소외되고 건강, 외로움 등의 문제로 고독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당진시는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코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합덕읍 상개리에 17일 개관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단독주택을 1,200만 원의 기능보강비로 리모델링해 월 운영비 30만 원을 지원해 공동취사와 공동생활이 가능한 곳으로, 독거노인들은 자신의 집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낮 동안 공동생활제에서 생활하게 되며, 마을의 이·반장 등이 공동생활제를 점검하고 관리하게 된다.
이밖에도 시는 12월 중 독거노인 130가구에 대해 소방서와 연계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을 구축해 화재나 가스유출, 거동 등을 감지해 독거노인 응급발생시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