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R&D분야 정부ㆍ연구소ㆍ학계ㆍ기업의 주요인사로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기술센터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에너지정책과 기술환경에 따라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조기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3차 계획은 융합혁신 생태계 강화, 공급ㆍ수요관리분야의 중점기술 개발계획 수립, 인력․장비 등 기반구축과 중장기 예산포트폴리오 마련을 목표로 10년간의 에너지기술 R&D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중점 추진할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지원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기술 R&D 기획의 주요골자로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의 중장기 투자규모를 예측하고, 신재생ㆍ수화력ㆍ원자력ㆍ효율향상 등 주요 R&D 분야의 중장기 예산투자비율을 산정하는 등 국가 에너지R&D 투자의 전략성 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날 착수 회의에서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앞으로 에너지기술은 수요관리 및 분산전원 확대에 대비해야 하며, 융합ㆍ혁신ㆍ시장을 지향하는 기술개발 체계가 필요하다”며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현을 위해 필요한 중장기 예산계획과 기반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분과작업반을 내년 4월말부터 운영하, 공청회 개최(5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보고(7월) 등의 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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