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메트로의 한 직원이 자녀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자금 지원을 거절당하자 '교육 방식을 차별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신청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보호관에 따르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과 기능이 정규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정규 학교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취학 자녀 간의 학자금 지급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국제규약에 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 인권보호관은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인가 대안교육 취학자녀에게도 정규 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동등하게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인권보호관은 이런 권고를 서울메트로 이외의 다른 시 산하 지방공사에도 통보했다.
우필호 서울시 인권보호팀장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권고를 수용해야 하며 시정 요구가 제기된 규정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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