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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미국 연비과장소송 4190억원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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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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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소송에서 총 3억9500만 달러(4천190억원)를 지급하기로 소비자들과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2억1000만달러, 1억8500만달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엘란트라(아반떼)와 쏘렌토 등 현대·기아차 총 13개 모델의 연비가 과장됐다는 미국환경보호국(EPA)의 지적에 미국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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