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ㆍ탁재훈 등 연예인 불법도박 알선업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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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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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연예인들에게 불법 스포츠도박을 알선한 업자들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해외 프로축구 경기 승패에 돈을 거는 '맞대기'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3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동업자 김모(37)씨 등 4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한씨와 김씨는 2008~2011년에 30억~140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수차례 열었고 이수근, 탁재훈씨 등 연예인들도 참가했다.

한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도박에 참가한 연예인들을 털어놨고, 검찰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므로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공적서를 재판부에 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을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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