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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서울시의회 의장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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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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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4일 재건축사업 철거업체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명수(54)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시민의 대표자임에도 건축심의 통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구로구 자신의 차량에서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원그룹 이금열(44)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심의에서 보류되는 등 수년간 진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김 의장이 돈을 받은 직후인 올해 1월 심의를 통과하고 최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회삿돈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구속된 이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장의 혐의를 포착, 지난 10월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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