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할인 대상 및 할인율은 동일하다. 할인대상은 심야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대형화물차이며, 할인율은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20~50%가 적용된다.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는 화물차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00년에 도입됐으며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총 4차례 할인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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