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상품마다 지원 대상이 달라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이 내년부터 통일된다.
햇살론의 근로자 보증비율은 5%포인트 인하되고,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는 신용평가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3개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대상과 최고금리가 통일된다.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4000만원 이하)ㆍ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며, 최고금리는 연 12%다.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 통일로 수요자들이 지원 대상에 대한 혼란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햇살론의 운영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저축은행업권에 임의출연금을 부과키로 했다.
지속적으로 높은 보증비율을 적용할 경우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햇살론의 근로자 보증비율은 95%에서 90%로 5%포인트 인하하고, 반기별로 저축은행에 임의출연금 납부 의무를 부과한다.
이 과장은 근로자의 보증비율 축소에 대한 지적에 대해 “축소라기보다는 정상화라고 봐야 한다”며 “2010년 햇살론 도입 당시 보증비율을 85%로 설정했지만 공급 실적이 저조해 지난해 7월 95%로 상향 조정했고, 이후 햇살론이 원활하게 공급돼 단계적으로 보증비율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비율이 줄게 되면 원칙적으로 보증배수가 늘어나 상환능력이 있는 근로자는 더 많은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신용조회회사에서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산점 부여 대상은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이고, 현재 미소금융 및 타 업권 연체가 없는 이들이다.
이 과장은 “미소금융 성실 상환 시 신용정보가 확충되고, 신용등급이 개선돼 성실 상환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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