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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기중앙회 정관개정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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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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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대법원이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정관 적법 판결을 내렸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대법원이 '정관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인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중앙회의 정관개정 내용이 적법하며 소송비용 전액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회 개정정관(2010.6.30)이 모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회원들의 다수결로 정한 의사결정은 단체 내에서 구속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회장 후보자 1/10추천제 또한 법상 정관에 위임한 사안으로 정당하고 민주주의 선거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중기중앙회 회장선거를 두고 나타났던 폐단 개선을 위해 마련됐던 정관개정안이 지난 2010년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만장일치로 결의됐으나, 일부 회원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진행돼 왔다.

중앙회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중소기업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더욱 공정한 운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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