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株) 파라치' 기승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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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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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당국이 공시을 비롯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안을 분석해 주식 불공정행위를 찾아낸 뒤, 보상금을 받으려는 일명 '주파라치'(주식과 파파라치 합성어) 성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금융감독원 한 고위관계자는 "불공정행위 제보의 포상금 취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내부자 고발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알려진 공시를 통한 분석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없이 추측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조사자료로써 한계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미 조사에 착수한 종목에 (주파라치의) 불공정거래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며 "그러나 공시분석을 통해 제보하는 주파라치 제보가 실제 불공정거래 조사에 미치는 기여도는 일반적으로 낮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부서는 공시 분석을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늘상 받고 있다. 금감원 내에서 '일부 주파라치를 객원 조사역으로 선임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주가조작 근절대책 하나로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에 포상금을 노린 주파라치 제보도 함께 늘었다.

문제는 제보의 신빙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이들 제보는 이해관계자 입장을 듣지 않고 공시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불공정거래 제보는 4913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조사에 착수한 제보는 88건으로 2%에 못 미친다.

신빙성있는 불공정 거래 제보율이 낮다보니 포상금 지급 규모도 낮았다. 금감원이 정한 불공정거래 신고 기준은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해야한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제보를 받은 불공정거래 5건에 392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지난 2010년(7건· 3420만원), 2011년(5건· 4350만원) 대비 큰 차이가 없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작년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규정 개정안을 고쳐 포상급 지급 대상에서 공시를 비롯해 일반에 공개된 자료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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