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케이크 유통 제과업체 8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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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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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케이크를 시중에 유통시킨 유명 제과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단속반은 서울시와 지난 3∼20일 유명 케이크 및 빵류 제조업체 23곳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유명 제과업체 A사 대표 강모(55)씨 등 4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8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관할관청에 통고해 행정ㆍ계도조치토록 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불법제품을 폐기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롤케이크 등 완제품 3억8000만원어치를 실제 유통기한보다 최대 45일 더 늦은 날짜로 허위 기재해 유명 제과점과 호텔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판매 시점에 맞춰 유통기한을 마음대로 기재하기 위해 제품 14만8000여개의 포장지에 제조일자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B업체 대표 서모(52)씨도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컵케이크 등 11만4천여개를 유통기한 표시 없이 제조공장에 보관했으며 이 가운데 2억9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현재 시중 백화점 19곳에서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에 대한 보존·유통기준, 표시기준 등 뿐만 아니라 업체 스스로 품목제조 보고한 유통기한에 대해서도 준수할 의지가 미약한 준법의식 해이현상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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