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대출 최고 이자율 상한을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이자제한법은 당초 이자율 상한을 초과했을 경우 해당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소위 논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빠졌다.
이자제한법은 사채를 포함해 제1·2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규율한다.
다만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규율 대상은 아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해 내년 4월부터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34.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이자제한법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통과된 이자제한법은 당초 이자율 상한을 초과했을 경우 해당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소위 논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빠졌다.
이자제한법은 사채를 포함해 제1·2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규율한다.
다만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규율 대상은 아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해 내년 4월부터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34.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이자제한법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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