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법 통과…사이버심리전 통한 정치활동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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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1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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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한 국가기관 상시출입 금지 명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등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 이른바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 기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보수집과 관련해서도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과 IO의 정부기관 출입 등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치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 정보위 전임 상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강화와 국정원 직원에 부당한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및 직무집행거부권을 부여했다.

국정원 직원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공익보호를 강화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정원 직원 외에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경찰, 군인·군무원의 정치개입 행위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군형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이들 기관 직원의 정치개입 시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했다.

불법감청과 관련해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규정을 강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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