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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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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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가림벽까지 범죄예방설계기법 적용

아주경제 윤소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길 조성을 위해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을 제정,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행복도시가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행복도시는 이미 도시건설 초기부터 범죄예방설계기법(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각종 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유시티계획 등)에 적용해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 상가, 가로, 공원 등의 건축?조성 시 빠짐없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분석(경찰청, '12년말)된 가로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설계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안전가로 지침을 제정ㆍ시행하게 됐다.

안전가로 지침은 행복도시 내 모든 가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범죄예방설계기준과 아동ㆍ여성의 보행이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지정 예정인 안전특화가로에 적용?강화된 범죄예방설계기준 등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모든 가로에 적용되는 범죄예방설계기준은 가로선형을 보행자가 이해하기 쉽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행자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가로수, 표지판 등은 적정규모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CCTV(폐쇄회로TV)는 360도 회전?줌?야간촬영 기능 및 경고방송?경고음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조명은 적정 밝기(15m 내외에서 사물 움직임 인식)로 하며, 비상벨은 어린이 등이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안전특화가로'에 적용되는 범죄예방설계기준은 ▲안전요인(공공시설, CCTV 등) 및 위험요인(유해시설, 안전 사각지대 등)을 표시한 범죄예방지도 ▲안전특화가로로 인식할 수 있는 안내판 및 바닥포장 색채 ▲CCTV 배치간격 강화(일반가로의 1/2 내외) ▲ 조명 밝기 강화(20m 내외에서 사물 움직임 인식) ▲별도의 보행등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의 제정과 시행은 행복도시 내 모든 가로의 범죄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계획 및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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