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대 육성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나 지방대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지역의 고교 출신이 의대·법대 등 지방대의 인기학과에, 지방대 졸업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등 지방의 인기 대학원에 각각 진학할 기회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역의 범위나 선발 비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시행령을 제정해 이번 2015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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