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는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본회의를 열고 355조8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관련기사 8면>
국회가 총수입에서 1조4000억원, 총지출에서 1조9000억원을 각각 감액함에 따라 4000억~5000억원에 가까이 여윳돈을 마련하게 됐다. 5조4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 증액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4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비해 예산이 늘어난 부문은 사회복지(4467억원), 교통 및 물류(3620억원), 농림수산(1597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249억원), 보건(1061억원) 등이다.
반면 일반·지방행정(1조4130억원), 국방(1231억원), 교육(1181억원) 부문 등은 예산이 줄었다.
여야 간 핵심쟁점 법안이었던 국정원 개혁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에서 논의한 국가정보원법·경찰공무원법·공익신고자보호법·국가공무원법·군형법·지방공무원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7건의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44명, 기권 33명으로 통과됐다.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안에 반대해 오던 상당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막판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은 극심한 진통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외촉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으로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선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예산안 처리까지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아울러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제 개정안도 일제히 처리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은 과표구간은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됐다.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관련기사 8면>
국회가 총수입에서 1조4000억원, 총지출에서 1조9000억원을 각각 감액함에 따라 4000억~5000억원에 가까이 여윳돈을 마련하게 됐다. 5조4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 증액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4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비해 예산이 늘어난 부문은 사회복지(4467억원), 교통 및 물류(3620억원), 농림수산(1597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249억원), 보건(1061억원) 등이다.
반면 일반·지방행정(1조4130억원), 국방(1231억원), 교육(1181억원) 부문 등은 예산이 줄었다.
여야 간 핵심쟁점 법안이었던 국정원 개혁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에서 논의한 국가정보원법·경찰공무원법·공익신고자보호법·국가공무원법·군형법·지방공무원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7건의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44명, 기권 33명으로 통과됐다.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안에 반대해 오던 상당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막판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은 극심한 진통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외촉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으로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선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예산안 처리까지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아울러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제 개정안도 일제히 처리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은 과표구간은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됐다.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