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새 통합 정책모기지 명칭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확정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책모기지는 지원주체와 재원 및 지원대상·대출조건 등이 모두 달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합모기지는 지원대상·금리 등 대출기준이 통일·완화되고 지원규모도 확대 가능해졌다.
먼저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통일되고, 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금리는 소득·만기별로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를 적용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여기에 0.2%포인트 인하된다.
또 최근 5년간 연 2조원 수준이던 지원 규모를 연 5조~6조원 규모로 늘리고 필요할 경우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탄력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12만가구에 해당하는 약 1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연계해 대출자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유도했다. DTI가 40% 이하이면 LTV 70%, DTI 40~100%는 LTV 60%가 적용된다. 고정금리 전환, 거치기간 축소(최대 1년) 등을 통해 가계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근저당권 설정비율(110%)과 연체 가산금리(4~5%)는 시중은행 최저수준으로 인하했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높은 금리로 조달된 재원을 시중에 낮은 금리로 제공하기 위해 재정 부담이 컸지만 저리의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어 추가 부담 없이도 지원규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2일부터 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기업은행) 전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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