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0월 박명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대한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64회 여주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위 조례안을 가결 공포했다.
이로써 여주시민들은 화장시설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에 따라 “사망일 현재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며, 연고자는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주민등록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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