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부담경감과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2007년 1월 농업발전기금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2010년까지 총 50억원을 조성했으며, 현재까지 농업인 146명에게 43억원의 농업발전기금(시설 및 경영자금)을 지원했다.
올해 시 농업발전기금 지원규모는 총 10억원 규모로, 지원대상사업은 농업생산유통시설, 지역특화사업을 위한 시설자금, 경영자금, 홍보사업, 친환경 고품질 생산 농산물의 가공원료 구입자금 등이다.
융자금은 연이율 2%로,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농가당 5천만원 이내, 경영자금 및 홍보사업은 2년 균분상환으로 농가당 2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친환경 고품질 생산 농산물의 가공원료 구입자금의 경우 기금규모 범위 내에서 농업인 단체 및 영농조합법인에 한하여 3억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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