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중순 1단계 금연구역으로 641곳 쉘터형 버스정류장을 지정한데 이은 2단계 시행이다.
이번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학교 절대 정화구역은 모두 270개소다.
지역별로 수정구는 53곳, 중원구는 56곳, 분당구는 161곳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도시공원은 모두 163개소로, 수정구는 11곳, 중원구는 22곳, 분당구는 130곳으로, 공원 전역이 금연구역이다.
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홍보기간을 둔 뒤 4월 1일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정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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