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저소득층 확대…2~4분위 4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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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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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올해 저소득층 대학생들 국가장학금 몫이 대폭 늘어난다.

소득 분위별 2~4분위에 집중 증액되며, 특히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1분위에 해당했던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대상이 2분위까지 확대된다.

5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늘어난 예산을 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성적 B학점 이상에게 소득 분위에 따라 장학금 지원)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집중한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예산은 원래 정부안에서 1500억원 증액된 3조4575억원 규모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 때 2분위까지 전액 지급하고 3~4분위는 10%포인트(45만원), 5~8분위는 5%포인트(22만5000원) 늘리려고 했으나 최종안에서 6~8분위에 지원하는 장학금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신 그 차액을 3~4분위로 돌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자의 절반 남짓이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해 올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소득 분위별로 올해 증액된 장학금 규모는 2분위 180만원, 3분위 135만원, 4분위 90만원, 5분위 22만5000원이다. 6∼8분위는 변동이 없다. 이로써 지난해 지급기준액의 60%인 270만원을 받은 2분위 학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1분위에 해당했던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대상이 됐다.

3분위는 지난해 지급기준액의 40%에서 올해 70%로 30%포인트(135만원), 4분위는 지난해 30%에서 올해 50%로 20%포인트(90만원)가 각각 증가하게 된다. 5분위는 올해 받는 국가장학금은 지급기준액의 30%인 135만원으로 작년보다 22만5000원(지급기준액의 5%)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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