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연간 2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의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시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납부서비스(www.wetax.go.kr)에 접속, 신청하면 되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6월과 12월에 각각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에게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돌아가지는 않는다.
또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일할계산돼 미리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를 간 경우에도 새로운 전입지에 연납사항이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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