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KCB의 차장급 직원이 지난해 컨설팅을 맡은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직원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의 컨설팅을 해주며 확보한 카드거래 정보 등을 외부에 불법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KCB측은 구속된 직원이 외부컨설팅만 전담하고 있어 고객의 개인신용평가 자료나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외부 컨설팅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만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KCB관계자는 "정확한 유출정보 범위와 규모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파악할 수 있다"며 "DB를 전수 조사한 결과 KCB내부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의 내부 직원이 약 13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검찰이 한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압수한 자료에서는 두 은행 외에 저축은행·캐피털·카드사 등 여러 금융사의 고객정보 300여만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자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위탁, 처리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외부 침입에 의한 해킹 사고보다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사고가 더 큰 문제"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기술적보호조치 등을 강화, 위수탁자와의 책임관계를 보다 강력히 단속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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