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최고 10% 공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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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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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연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수 있는 연납신청을 내달 3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연간 자동차세를 연납신청기간에 신청 및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1월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그 납부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3월의 경우 7.5%, 6월의 경우 5%, 9월의 경우 2.5%의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청은 하남시청 세무과로 유선(031-790-6184) 신청할수 있고, 전국은행 현금인출기(CD/ATM) 및 인터넷((www.wetax.go.kr)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자동자세를 연납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차량이 말소 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시로 주소를 이전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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