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1년 7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예산집행 등 주요 사업 집행 전에 시행하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병행 시행해 오고 있다.
2013년 7월부터는 기존 기술감사 직원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에 추가 투입해 확대 시행함으로써 공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도가 활발히 적용돼 사전․예방적 감사 업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 해 동안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635건에 절감액 216억 원(4.9%) 중 계약형태별로 공사는 197억 원(6.0%), 용역은 14억 원(1.6%), 물품은 5억 원(2.1%)을 절감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감사관실에서는 현장행정으로 사업장별로 일일이 현장에 나가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기술을 선택하거나 대안제시 등으로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원가분석 자문회의를 통해 적절하게 원가 분석된 항목을 적용 시행하고 있다.
또 시 및 구ㆍ군 담당직원들의 업무연찬과 업무공유로 기술적인 노하우 축적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2014년부터는 사업장 특정감사를 확대해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관리 향상은 물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는 등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을 병행,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해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