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의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오수의 경우 하루 10톤 이상 배출시키는 곳이 해당된다.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매년 2월 말 공고해 3월부터 적용한다. 2013년 단가는 49만원이었으며, 개정된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를 적용시 70여만원이 예상된다.
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999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으나 그간 차집관거 시설은 제외, 타 시도에 비해 47% 수준이 낮았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을 위해 3년여 동안 차집관거 현황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차집관거 사업비 산정과 단가 개선 용역을 벌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8월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 최근 제250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3월 이후 신청하는 사업부터 해당한다.
조성일 시 도시안전실장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제공자에게 1회만 부과하는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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