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골목길과 인도(人道) 등 광범위한 지역을 극복하는데 한계(행정인력, 장비)가 있어, 시민들이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설·제빙 책임순위, 범위,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활성화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지역시민단체, 지역자율방재단·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민·관 합동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시 홈페이지, 남한강 여주소식지, 이장회의 등을 통해 눈치우기 활동 사례 등도 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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