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올해 소비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인가 및 관리기준이 마련된다. 또 소비자 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조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16개 광역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의 소비자 시책을 모두 포함한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청은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미나·토론 등 참여식 집중교육 방식의 소비자 친화경영 교육을 실시한다.
소비자원은 업종별 소비자 불만 등 소비자 입장에서 시장을 평가하는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수에 대해 업종별로 측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자율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 중심경영(CCM)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포럼·발표회 등을 통해 활성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소비생활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공제사업 시행의 인가 및 관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의료생협의 설립요건 및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협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소비자 시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공정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소비자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소비자원 지방본부, 지역소비자단체, 지방소비생활센터 등 지역별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도 구성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소비자문제에 관한 의견교환 및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정책의 국제협력도 강화된다. 공정위·소비자원은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하위 실무기구를 설치하고 3국의 국경 간 피해현황 등을 조사,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도 한-EU 소비자정책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양국 간 소비자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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