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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내달 28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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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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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201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내달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 △보안등 LED 교체 △놀이터의 유지 보수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 △통행로 CCTV 설치 △경로당, 하수도, 조경시설, 주도로, 자전거 주차시설 유지 보수 등이다. 총 사업비의 20~50%는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구 주택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마무리되면 구 소관부서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조사반이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 공동주택지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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