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 △보안등 LED 교체 △놀이터의 유지 보수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 △통행로 CCTV 설치 △경로당, 하수도, 조경시설, 주도로, 자전거 주차시설 유지 보수 등이다. 총 사업비의 20~50%는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구 주택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마무리되면 구 소관부서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조사반이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 공동주택지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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