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년간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업무를 담당할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각 1개를 경쟁 입찰로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거쳐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으며 오는 16일부터 40일간 입찰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9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주택기금은 최근 5년간 여유자금(사업대기성자금) 운용 규모가 약 10조원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은 약 19조원이다.
통상 국민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대다수 기금은 여유자금을 전담운용조직 내에서 운용한다. 반면 주택기금은 조직 내 전담운용부서가 없어 위탁증권사가 집합 투자업자에게 자금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펀드랩 방식으로 운용됐다. 이 방식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운용기관을 도입키로 결졍했다. 전담운용기관은 별도 시스템 및 조직을 갖추게 된다. 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자산배분을 수행하고 개별집합투자업자 관리 및 자산운용 포괄적 자문서비스 등 업무를 맡는다.
국토부는 입찰공고 후 다음달 25일까지 입찰제안서 접수를 받고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제안서 평가절차에 따라 다음달말까지 협상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적격자와 협상기간을 거쳐 3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선정된 전담운용기관은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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