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월세 소득공제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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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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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되면서 전·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임차보증금 대출과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세입자들도 증가세다.

15일 국세청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한 세입자는 총 35만9971명으로 전년(22만2905명) 대비 61.5% 증가했다.

특히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0년 1만4939명, 2011년 1만4810명에 그쳤지만 2012년에는 9만3470명으로 전년 대비 531.1% 급증했으며 소득공제 금액도 1068억8800만원으로 한해 전보다 612.9% 늘었다.

올해부터는 월세 소득공제율이 확대되면서 연말정산시 혜택받는 세입자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자료는 국세청이 개설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계산되지만 전·월세 소득공제는 직접 챙겨야 한다.

소득공제 대상은 우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임대인으로 반드시 주소 이전이 돼있어야 한다. 또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세입자의 경우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도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함께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총 급여가 5000만원이 넘는 세입자는 월세 소득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에 포함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때도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한번만 신고하면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계약기간동안 자동으로 월세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전용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8·28 전월세대책에 따라 지난해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 대상이다.

지난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올해 5000만원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됐고 단독 세대주도 포함됐다.

단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또한 소득공제를 받는다.

임대차 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차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가구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출 시기와 상환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500만~15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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