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실수로 거액의 손실 본 한맥투자증권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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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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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지난달 대규모 주문 실수로 거액의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해서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 일환으로 6개월 영업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오는 7월 14일 자정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다만 고객예탁증권과 고객 예탁금 반환 등의 업무는 이어갈 수 있다.

앞서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 지난달 12일 지수옵션시장에서 대규모 주문 실수를 내 4백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결과, 작년 12월 13일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된다"며 "영업용순자본비율도 -734.25%에 달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한맥투자증권은 관리인을 선임해야하고 이 회사 임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업무 외에 직무을 할 수 없다.

또 이 회사는 오는 3월15일까지 자본금 확충을 비롯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금융위는 한맥투자증권의 경영개선계획 타당성을 심사해 영업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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