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31일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3월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또는 병원경영 전문가가 참여토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료원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ㆍ보수 등 주요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후 지자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도 도입한다.
공익적 비용에 대한 조사 및 지원 근거 마련해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은 지방의료원이 폐업이나 해산하기 전에 지방의료원장으로 하여금 입원환자 전원 안내 및 지원, 이용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지방의료원의 업무 상황 공시 및 통합공시제도 도입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근거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개정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3일까지 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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