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조류 서식지 조사, 분변 채집(1~2일 간격), 폐사체를 수거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전문기관에 검사의뢰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전북 고창 농가의 AI 감염을 확인, 철새도래지 정밀조사와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 활동 강화에 들어갔다. 또 전남‧북 및 경남 지역 10개 수렵장의 운영 중단과 철새 먹이주기 행사 중단 등을 지시했다.
환경부가 전북 고창 일대에서 수거한 야생철새 폐사체의 고병원성(H5N8형) 여부는 20일 오후 확진이 예정돼 있다. 환경과학원은 지난 19일 동림저수지에서 총 98마리(농림축산검역본부 27마리 포함)를 수거해 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98개체의 폐사체는 큰고니 1개체, 큰기러기 7개체, 가창오리 89개체, 물닭 1개체 등이다.
환경부 현장조사결과 동림저수지에서 확인된 조류는 가창오리 등 18여종, 약 200000개체로 군락 중 400~500마리를 제외한 대부분이 가창오리다.
환경부 관계자는 “19일부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활동 조류종, 개체수 추이, 이상행동 여부, 폐사체 존재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특이사항을 발견 시에는 분변검사, 폐사체 수거 등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남․북 고병원성 AI 확진지역 및 Standstill(이동중지명령) 대상지역은 수렵장(전북 정읍·고창·부안·전남 영암·고흥·해남) 운영 중단과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를 중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긴급 시달했다”면서 “진주·사천·남해·하동 등 경남지역에 4개 수렵장도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가창오리를 포함한 야생조류 서식실태, 조류의 이상 여부를 관찰하고 가창오리의 정확한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GPS 부착을 추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