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단지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유기질퇴비로 자원화해 경종(耕種.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농업)농업에 이용하고, 경종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부산물을 다시 가축에 이용하는 ‘자연순환형’ 농업 실천 단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지역 농 축협 또는 농업법인은 200ha이상 사업면적을 확보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월 28일까지 시ㆍ군 농정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사업면적에 따라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 자부담은 30%다.
주 사업은 ▲유기농업자재 생산시설 ▲친환경농업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 ▲친환경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친환경농업 교육 체험시설 설치 등이다.
도 관계자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해 소규모 고비용의 농업방식에서 저비용·고효율의 농업방식으로 전환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 이라며 “한국형 친환경농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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