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다단계판매 방식의 수당체계로 운영하면서도 방문판매업 등록만 한 채 영업을 했다.
또 최하위 직급인 설계사에서 지점장, 지사장 직급으로 올라가는 데 법상 한도액(연간 5만원)을 넘는 200만∼500만원의 승급비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위 판매원의 실적이 바로 윗 직급 판매원의 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2단계 상위 직급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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